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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권의 소멸에 대해 특허권분쟁변호사

특허권의 소멸에 대해 특허권분쟁변호사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특수한 신제품의 발명·발견을 일정기간에 한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은 어떤 경우에 소멸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허권의 소멸에 대해서 특허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로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소멸에 대해서

 

질문) 등록된 특허권은 어떤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될까요?

 

답변) 특허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을 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이나 권리자의 포기에 의해서도 소멸이 될 수 가 있습니다.

 

 

법정 소멸사유는?

 

-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
- 특허료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만료가 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멸이 된 것으로 간주
- 상속이 개시가 된 때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허청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멸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 무효심판청구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이 된 경우에 특허권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포기로 인한 소멸

 

특허권은 사권이기 때문에 권리자는 이를 포기할 수 가있습니다. 단, 특허권에 실시권·질권이 설정이 된 경우엔 실시권·질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포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소멸등록 처 취소  관련 판결사례

 

실용신안권이 불법이나 착오로 소멸등록이 된 경우에, 실용신안권자에게 그 회복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이 불법이나 착오로 소멸등록되었다 해도 실용신안권자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는 직접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실용신안등록원부 소관청인 특허청장이 소멸등록된 실용신안권의 회복신청 거부를 하는 경우에 그 거부로 인해서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권 자체에는 아무런 실체적 권리관계의 변동 초래를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실용신안권이 소멸등록된 상태에서는 실용신안권자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실용신안등록원부에 표창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실용신안권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을 하는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서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기에, 실용신안권의 소멸등록의 회복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실용신안권자는 이해상대방을 상대로 그의 신청에 의해서 불법이나 착오로 말소가 된 실용신안권 등록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외에, 실용신안권이 특허청장의 직권에 의해서 불법이나 착오로 소멸등록된 경우에 특허청장에 대해서 그 소멸등록된 실용신안권의 회복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0두9229, 판결)

 

 

 

 

 

오늘은 특허권의 소멸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 관련 분쟁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