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심판제도에 대해

특허심판제도에 대해

 

특허권에 대한 쟁송을 판정하는 절차를 특허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3인의 심판관으로 구성이 되는 합의체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심판제도란 무엇인지, 특허심판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며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심판제도란?

 

특허권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고, 특허를 부여받은 특허권자는 일정기간 독점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특허가 정당한 특허권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잘못 부여가 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이 특허부여가 거절결정이 되는 경우엔 출원인의 권리를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발전에 이바지를 한다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특허법에서는 심사과정에 있어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서, 더 나아가서 특허권의 발생변경소멸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 또는 행정소송법과는 다른 특별한 심판제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권리보호체계는 측허청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 통합을 한 특허심판원(1심), > 특허법원(2심) > 대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허심판은 최종심판인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전심으로 특허법상의 분쟁 해결을 하는 특별행정심판입니다.

 

특허심판은 최종심판인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분쟁해결을 하는 특별행정심판입니다 일반행정심판과는 다르게 꼭 특허심판을 거친 후에 특허소송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판절차는 특허심판 원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결정되는 행정상의 쟁송절차라고 할 수 가 있지만, 민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이 되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심판 청구는?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및 침해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를 할 때는 아래의 사항을 청구할 수 가 있습니다.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 생산을 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함)의 폐기
- 침해행위에 제공이 된 설비 제거
-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특허심판의 단계는?

 

특허관련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기에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을 하고, 불복시 특허법원(고등법원)을 거쳐서 대법원으로 상고를 진행 할 수 가 있습니다.

 

 

 

 

 

 

특허심판제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산업재산권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