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 하기
특허권의 등록은 특허료의 납부가 있을 때 특허권 설정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특허권자는 특허료 모두나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특허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특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설정등록하기
신규설정등록이란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특허 결정한 것을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받아 특허원부에 등재해서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등록 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장은 특허등록이 있는 때는 그 특허에 관해서 특허공보에 게재해서 등록공고를 해야 합니다. 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고,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가 없이 등록공고를 해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을 해야 합니다.
특허료는 최초 3년분을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특허료 보전제도란?
특허설정등록이나 연차등록(존속기간 갱신 등록) 시 특허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를 한 경우에 그 납부기간이 경과해도 특허청장의 보전명령에 의한 보전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를 하면 특허권 등의 권리가 상실이 되지 않도록 해서 특허권자 보호를 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79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허료의 일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특허료의 보전을 명해야 합니다.
보전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료 보전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특허료 보전을 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부족하게 납부가 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을 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보정이란?
등록보정은 등록신청에 흠결이 있다고 해도, 1개월 이내에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흠결이 치유되면 등록신청서 제출 시로 등록의 효력 인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특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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