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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란?

 

특허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법률적 권리 또는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초등학생이 재미있는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미성년자도 해당 발명에 대해서 직접 특허등록을 위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권리의 이전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자의 특허등록에 대해

 

발명을 한 사람 및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발명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므로 미성년자와 같이 법률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도 발명자가 될 수 가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를 밟을 수 가 없습니다.

 

 

 

 

단,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및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

 

또한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무권리자)에게 특허부여를 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특허법」은 발명자나 고안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한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특허무효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을 한 경우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을 한 경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유를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 해야 하며, 공유자 일부가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은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을 해야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은?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가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 양도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해야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제외를 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는 승계인은 지체가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가있는 권리승계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해서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으면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사람에게만 신고의 효력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해서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며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는 「특허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는 성립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들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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