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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소송변호사 특허권이란

특허소송변호사 특허권이란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해서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광의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해서 발명,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권의 개념과 목적에 관해서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의 개념은?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권리로 등록이 될 수 있고, 그 등록을 위한 출원절차는 행정청인 특허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특허청은 위와 같은 요건과 아울러 그 출원이 법에서 정한 각종의 개시요건 충족을 하고 있는가를 실시해서 특허권 부여 여부 결정을 합니다.

 

일단 특허권 부여가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특허권자 제외를 한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이 그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수입 및 대여의 청약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 만약에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는 특허권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형사상 소송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특허권의 목적은?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및 장려를 하며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이 법의 적용당사자인 일반 국민과 이 법 취급을 하는 관계공무원이 입법목적 또는 취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지침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장려함으로 기술발전 도모를 하고 이를 통해서 산업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발명 보호와 발명 이용을 통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발명자에게는 독점권 부여를 하는 대신에 그 발명 공개를 하고 실시를 할 의무를 부과하며, 일반 공중에게는 발명 이용의 기회를 주는 대신에 일정기간 특허발명 실시를 할 수 없도록 의무부과를 함으로 발명자와 공중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발명의 독점적 실시라는 이익제공을 함으로 새로운 발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에, 일반 공중에게는 공개된 발명을 이용해서 새로운 발명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특허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의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특허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