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 특허청구범위 개념
당해 특허출원발명이 특허된 경우에, 특허발명으로서 보호가 되는 보호범위적 기능과 발명을 구성하는 구성요건적 기능 수행을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개념에 관해서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특허를 받고자 할 때는 소정 양식의 특허출원서를 작성해서 필요한 서류 첨부를 한 뒤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 설명 및 주소 등 이른바 서지적 사항이 기재가 되어야 하고, 첨부서류로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그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가 각각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서의 필수적 첨부서류 중에 하나인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특허청구범위제도는 특허제도에 있어서 발명자의 권리주장을 용이하게 하며, 특허권 권리범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생긴 제도입니다. 특허발명의 기술적인 사상을 독점적,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된 기술내용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기본원칙은?
특허청구범위 문언 중심의 원칙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가 된 사항에 의해서 정하여진다라는 조문이 규정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가 된 사항을 중심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처럼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 문언기재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문언중심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 원칙은?
특허법은 출원서류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기재를 한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가 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만으로 무색투명하게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거절사정의 이유가 되기에,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을 위해서 보충적으로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의 기재내용을 참작해야 한다는 것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 원칙입니다.
공지기술 참작 및 제외 원칙은?
모든 특허발명은 큰 발명이든 작은 발명이든 출원 당시 기술수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발명의 명시요건 뿐만 아니라 발명자 인식도 출원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평가가 되고, 출원서류인 명세서도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해서 작성되기에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을 위해서는 출원시의 기술수준, 즉 공지기술이 당연히 참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과 표리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입니다.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을 위한 원칙이라고 하면,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은 발명의 기술적 보호범위를 결정을 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발명자 인식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가 나타내고 있는 객관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출원인의 내심적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원발명의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지 발명자 인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발명자가 인식한 것이라고 해도 그 인식한 내용을 특허출원 명세서에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면 특허청구범위 문언중심의 원칙에 따라서 발명의 보호범위에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보충적인 자료로 발명자의 인식 참작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특허청구범위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특허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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