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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특허권의 효력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특수한 신제품의 발명 및 발견을 일정기간에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특허청에 등록해서 확인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은 특허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에 관해서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자는 업으로 그 특허발명 실시를 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단, 그 특허권에 관해서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는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를 할 권리 독점을 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제90조제4항에 따라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이 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사용이 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외의 행위는 미치지 않습니다.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는?

 

특허권의 효력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함)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 실시
- 국내 통과를 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이나 이에 사용이 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 물건
-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2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경감·치료·처치나 예방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물건을 말함)을 혼합함으로 제조가 되는 의약의 발명이나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해서 의약 제조를 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 효력은?

 

아래 각호에 해당을 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 특허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함)·포기에 의한 소멸이나 처분의 제한
-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함)·변경·소멸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함) 이나 처분의 제한
-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함)·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함) 또는 처분 제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는 지체가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효력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사건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특허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