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의신청 제도
특허이의신청은 공중심사주의에 입각해서 심사를 보충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출원인의 출원이 특허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의 주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이의신청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이의신청 제도는 공중심사주의에 입각해서 심사를 보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허이의신청과 그 심사에 관해서는 특허법 제70조 내지 제74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신청이 있는 때는 심사관이 그 신청에 관해서 심사결정을 합니다.
특허이의신청은 출원인의 출원이 특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의 주장이고, 그 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지 않은 것, 발명자체에 특허능력이 없다는 것등 특허출원 거절이 되는 이유와 거의 동일하지만, 특허청구의 기재 및 1발명 1출원에 한하여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이의신청은 신청서 작성을 해서 이것을 특허청에 제출을 합니다. 신청서엔 신청의 이유와 필요한 증거의 표시기재를 하고, 동시에 이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합니다.
신청서는 정 · 부본으로 작성이 되고, 그 부본은 출원인에게 송달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답변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특허 이의신청의견서란?
특허 등의 이의 신청에 관하여 의견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의신청의견서란 특허법 규정에 따라서 특허, 실용신안등록 등의 이의 신청에 관한 의견 사항 기재를 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의신청의견서에는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의 명칭을 비롯해서 출원인의 성명, 출원인 등록 후 부여가 된 출원인 코드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번호, 이의신청 일자 등 기재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내용을 별지에 기재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 밖에 의견에 관한 증거방법 기재를 하고, 의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을 합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시에는 대리권 증명을 하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를 합니다.
특허이의신청제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특허법 시행전에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으로서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특허출원 및 이 법 시행전에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특허출원에 관련이 된 특허, 특허권, 심판이나 재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특허법 시행전에 출원공고결정등본이 송달이 된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후에 그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가 된 발명이나 고안과 동일한 발명으로 출원된 특허출원에 관해서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특허이의신청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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