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이란?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특허심판이라고 합니다.
특허심판은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발명의 명세서 도면의 정정 심판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등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특허를 무효화할 것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상호주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 외국인에 의한 경우, 특허요건에 어긋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 인 경우, 타인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선출원한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규정에 어긋난 경우 등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엔 특허의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특허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를 할 수 가있으며, 이런 특허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이를 청구할 수 가 있습니다.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특허의 무효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엔 심판장은 그 특허권의 권리를 가진 사람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를 하는 사람은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심판사건, 청구의 취지 등 기재를 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을 하고 기간을 정해서 답변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제척 및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제척 및 기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은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합니다. 심판에서는 당사자·참가인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을 할 가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는 당사자나 참가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를 심리할 수 가 있습니다.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 이를 종결합니다.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판단대상은?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해서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제도의 취지상 정정심판을 특허무효심판에 우선해서 심리 및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 및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특허무효심판을 먼저 심리하는 경우도 그 판단대상은 정정심판청구 전 특허발명이며, 이러한 법리는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도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08.23 2001후713)
특허무효심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특허관련 소송 분야에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특허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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