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 무엇 산업재산권소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하여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을 하고 등록된 특허를 말합니다.
즉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하여 사업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국유특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을 국가가 소유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예산을 사용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를 합니다. 그러나 이의 전용실시권을 민간기업에 이전을 하거나 매각을 할 경우는발명자에게 통상수입의 약 10%를 주고 나머지는 계약조건에 따라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1977년 특허청이 발족한 후부터 1991년까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건은 총 23건정도에 불과하고 1997년까지도 연간 3~39건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지적소유권에 대한 중요성 부각이 되면서 1998년 공무원의 직무발명 119건이 국유특허기술로 등록되었습니다.
국유특허기술은 식품 및 농업기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술을 비롯해서 화학, 정밀기계, 전기전자 등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분야도 다양하며 기술수준도 높습니다.
특허청은 공무원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1999년 7월부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시행해서 발명을 등록할 때 특허 100만 원, 실용신안 50만 원, 의장 30만 원과 함께 처분금액 수입금의 10~30%를 지급을 하고 기관별로는 100~1000만 원을 포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발명 촉진을 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1년 이상 휴면 중인 국유특허를 민간기업에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최신 특허기술도 저렴하게 활용하도록 1992년부터 민간대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지 1년 미만의 최신기술도 총매출원가의 3%에 해당을 하는 로열티만 내면 빌려주게되어있습니다.
국유특허 기술민간이전이 쉬워진다고?
국유특허 기술의 민간 이전이 쉬워지게 되면서 사업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특허청은 농업분야에 이어 축산분야 국유특허에 대하여 국유특허 기술 거래전문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처분 및 관리업무 위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유특허 기술을 도입하여 사업화하고자 할 때 우수 국유특허 정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설명회와 전문인의 조언을 받아서 사업화할 수 있게 됩니다.
국유특허 기술 분야는 고도의 기술과 첨단장비를 사용하여 오랜 연구 끝에 개발이 된 유전자 관련 특허부터 군인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전투화를 장착한 스키까지 일반행정분야부터 식품, 농·축산, 산림, 환경, 기상, 해양수산, 과학수사, 군사 관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총 4000여 건의 특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중에 농업분야 특허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유특허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관련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관련 소송으로부터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다면 명쾌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산업재산권 > 특허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변경출원과 분할출원 (0) | 2014.10.31 |
---|---|
특허이의신청 제도 (0) | 2014.10.27 |
특허무효심판 이란? (0) | 2014.10.21 |
특허 출원공개제도 란? (0) | 2014.10.17 |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사례 (0) | 2014.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