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경출원과 분할출원
변경출원은 상표등록출원을 서비스표 등록출원으로 변경 출원을 하거나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을 하는 출원을 말합니다.
분할출원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이 될 시, 그중 일부 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리해서 새롭게 출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특허법에 규정이 된 특허변경출원과 분할출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인은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가 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을 할 수 가 있습니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2.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후 제132조의3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분할된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경우에 출원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단,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분할출원시에 출원을 한 것으로 봅니다.
1. 분할출원이 제29조제3항에서 규정을 하는 타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제29조제3항이나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의 규정 적용을 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의 규정 적용을 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의 규정 적용을 하는 경우
분할출원을 하는 사람은 분할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분할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출원에 대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해서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는 특허출원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된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는 그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단, 그 변경출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타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제29조제3항이나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의 규정 적용을 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의 규정 적용을 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의 규정 적용을 하는 경우
변경출원을 하는 사람은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30일의 기간은 「실용신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준용이 되는 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132조의3에서 규정한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따라서 연장이 된 것으로 봅니다.
변경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특허변경출원 분할출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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