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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 출원공개제도 란?

특허 출원공개제도 란?

 

 

출원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사람이나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 소정의 원서를 작성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 출원공개제도란 특허 등의 출원 후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기다려서 그 출원내용을 공개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 출원공개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그 출원내용을 공표해서 일반사회의 공통 지식으로 하는 대상으로, 일정기간의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혁신의 비약적 진전, 국제적 경제활동의 활발화 및 기술정보자료의 증대 등에 수반해서 출원건수가 증가를 하고, 그 내용도 고도로 복잡화하였기 때문에 출원심사에 상당한 일시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출원내용의 공개가 늦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중복연구 ·중복투자 ·중복출원 등의 결함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원에 대하여 완전한 심사를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을 공개를 하는 이 제도가 1962년 EEC 특허법 초안을 비롯해서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여러 나라에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특허법에 규정된 출원공개 규정은?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나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해서 출원공개를 해야 합니다.

 

단,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서 특허청구범위가 기재가되지 아니한 명세서 첨부를 한 특허출원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수반을 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수반을 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
- 제54조제1항이나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우선권주장 수반을 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해당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중 최선일
-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않은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특허출원일

 

 

 

 

 

 

출원공개 효과는?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뒤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사람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가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사람에게 특허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공개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특허 관련 분쟁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