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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물질특허제도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물질특허제도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물질의 발명에 부여되는 특허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화학물질특허만 의미를 하지만 넓은 뜻으로는 화학물질 이외에 의약품의 발명에 부여되는 의약특허와 음식물 등에 대하여 부여되는 특허 등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오늘은 물질특허제도에 관해서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화학(의약), 고분자, 생명공학 분야에서 화학적인 제조방법으로 발명이 된 화합물 및 생물학적 방법으로 합성 및 추출된 미생물 등의 신규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를 말합니다.

물질특허의 대상은 주로 의약품, 농약, 염료, 안료(화장품) 등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며 식품, 미생물, 단백질도 포함이 됩니다.

 

특허는 신규물질에 부여가 되는 물질특허 외에도, 물질 및 물품 제조를 하는 방법에 대한 발명은 제법특허로, 물질ㆍ물품의 새로운 용도에 대한 발견은 용도특허로, 물질 및 물품을 구성을 하는 원료나 성분에 대한 발명은 조성물특허'등으로 구분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87년 7월 물질특허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이는 1986년 12월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물질 발명의 불특허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특허허여 범위를 화학물질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때 기존의 특허존속기간 12년은 특허권 설정 등록일을 기준으로 15년, 특허 출원일을 기준으로 18년까지 연장이 되었고, 최장한도기간 제한은 잠정 폐지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물질특허가 만료가 되는 경우에 특허권 보호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해 주는 특허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1990년의 개정에서 음식물 발명에 대한 불특허 사유를 삭제했고, 최장한도기간은 20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한 제조물질의 불특허 사유까지 삭제해, 이로써 모든 물질특허에 대한 특허허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특허권 존속기간이 등록일 기준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이 됐고, 1997년부로 특허 출원일부터 20년까지로 규정이 되면서 물질특허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허권에 의하면 특허를 취득한 발명은 타인의 침해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특허 취득자에게 독점적인 사용권이 부여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특허권자의 동의나 허가를 얻기 위하여는 특허 출원물질에 대한 사용료 지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보면 신약을 개발한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의 물질특허를 등록하였을 경우, 다른 제약회사들은 특허권자인 개발회사 측에 로열티를 지불한 뒤 해당 신약을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의약 분야에 대한 물질특허를 선점하여 기술 보호와 독점 판매로 많은 성과를 얻은 것처럼, 물질특허의 취득 발명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제약회사들도 복제약 생산 위주의 산업에서 탈피, 물질특허제도 시행 이후 대기업 중심으로 신약 개발사업에 투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특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상표,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특허관련 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특허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