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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권 공유 공유물분할청구

특허권 공유 공유물분할청구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 인정이 되고, 이 때에는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권 공유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황씨가 ㈜고000과 ㈜고00000를 상대로 낸 공유물 분할소송 상고심(2013다4157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특허법 제99조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 양도를 하거나 지분에 질권 설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 규정에 따라서 특허권은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특허법의 규정은 공유자 외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 양도를 받거나 실시권 설정을 받을 경우에,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 기술, 능력에 따라서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 금지를 한다는 데에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렇다면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에 공유관계 해소를 하기 위하여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 청구권 인정을 해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변동이 발생을 한다고 보기 어렵우며,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기 때문에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 적용이 될 수 있고, 단 특허권은 발명에 따른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 부여를 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을 하게 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이 되지 않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김씨와 고0000 등은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 고리의 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서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씨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 지분을 상속한 황씨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특허권을 분할하여 달라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반면에 고려기업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기 때문에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황씨는 지분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나머지 합유자인 고려기업 등에 지분 귀속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없으며, 특허권도 환가 가능한 재산권이라고 공유인 특허권 등의 분할이 법률상이나 성질상 금지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지분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특허권 공유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대립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특허소송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특허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