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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법 개정 주요내용 특허소송변호사

특허법 개정 주요내용 특허소송변호사

 

 

특허법 2014년 6월 11일 개정이 된 특허법이 2015년 1월 1일 시행예정입니다.
하지만 특허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특허법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허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어로만 특허출원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로도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허료를 내지 않아서 소멸이 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추가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를 하였습니다.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어특허출원 제도의 도입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현행 선출원제도 하에서는 빠른 출원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발명의 내용을 국어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로 적어 특허출원서에 첨부해서 제출을 해도 특허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허료 미납에 따라서 소멸이 된 특허권 회복 요건의 완화

 

특허료를 내지 않아서 소멸이 된 특허권 중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만 회복해서 주던 것을 앞으로는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와 관계가 없이 모든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 회복을 위해서 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특허료의 3배에서 2배로 인하하였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허료 감면의 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경제적 약자의 특허권의 유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초 3년분의 특허료뿐만 아니라 그 이후 내야 하는 특허료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감면해서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의 연장

 

출원인이 국어번역문의 제출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국어번역문의 제출 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줌으로써 국어번역문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정정제도의 도입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번역 과정상의 단순한 오기로 특허출원이 거절이 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오늘은 특허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특허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특허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