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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사례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사례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 승계를 받았지만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서 직무발명 보상액 결정시에 고려를 하도록 정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에 관한 판결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를 한 을주식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회사가 실시를 한 발명이 직무발명 출원 당시 이미 공지가 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를 할 수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을 회사가 갑에게 직무발명과 관련해서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까?

 

 

 

 

 

판결요지는?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서 직무발명 승계를 하는 경우에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 결정을 하면서 발명에 의해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고 해도 그 특허권에 대해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기에,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넘어서 직무발명을 배타적 및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2] 갑이 자신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를 한 을주식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구한 상황에서, 을회사가 실시한 발명이 직무발명 출원 당시 이미 공지가 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으며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을 회사가 직무발명 실시로 인해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는 독점적 및 배타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을회사가 갑에게 직무발명과 관련한 실시보상금 지급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해 알아보자

 

종업원·법인의 임원이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발명을 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정부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익관계에 형평을 기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해서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거나 그러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특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등록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특허권등 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합니다.

 

하지만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전담조직 승계를 하고 그에 대한 특허권 등은 전담조직 소유로 합니다. 종업원 등이 한 발명 가운데 직무발명을 제외하고는 미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 승계를 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특허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특허 관련 분쟁을 명쾌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