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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 침해 여부 전용실시권 제한등록

특허 침해 여부 전용실시권 제한등록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해 기간이나 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가해 다른사람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용실시권 제한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특허 침해 여부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실시권 설정게약상 제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해서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의 특허침해여부는 어떻게될까?


판결요지는?

 

특허법 제101조 제1항은 아래 각 호에 해당을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고 하면서, 제2호에 전용실시권의 설정 및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함)·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함) 및 처분의 제한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에,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해도, 특허권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명칭을 공기정화제로 하는 이 사건 특허권( 특허번호 생략)에 대해서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으면서 공소외 주식회사에 귀하의 승낙이 없이 특허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와 같은 제한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특허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했다고 해도 특허권 침해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뒤,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특허법상 등록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도4645, 판결)

 

 

 

 

 


특허 침해 여부 전용실시권 제한사유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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