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기본원칙 특허소송
특허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및 경험 등에 의해서 창출이 되거나 발견이 된 무형적인 산물인 지식재산권 중 국가에 등록해서 이를 산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 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재산권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특허법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원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는 먼저 특허출원을 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달주의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서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 포함함)는 특허청나 특허심판원에 도달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및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가 된 날
-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해서 증명한 날
서면·양식주의와 국어주의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위임장·국적증명서 등 외국어로 기재를 한 서류(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를 제외함)를 제외하고 국어로 기재해야 합니다.
위의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는 제출시에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 첨부를 해야 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전자문서는 특허법에 따라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하나의 발명 하나의 특허출원주의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 특허출원으로 합니다. 단,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을 하는 일 군의 발명에 대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을 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해서 개선이 된 것이어야 함)
특허법의 기본원칙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소송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산업재산권 > 특허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란? (0) | 2014.12.23 |
---|---|
특허등록 지원받기 (0) | 2014.12.17 |
특허소송변호사 특허권이란 (0) | 2014.11.27 |
특허변호사 특허청구범위 개념 (0) | 2014.11.20 |
특허분쟁변호사 허가특허연계제도란? (0) | 201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