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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출원서 내용과 작성방법

특허출원서 내용과 작성방법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1.특허출원서 작성을 하고 2.출원 명세서와 3.필요한 도면 및 4. 요약서 첨부를 해서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특허출원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허출원서 내용과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1.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이 된 변리사의 성명], 3.발명 명칭, 4.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를 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명세서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 설명을 하는 서류로 1.발명 명칭, 2.도면의 간단한 설명, 3.발명의 상세한 설명, 4.특허청구범위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 기술분야
- 해결을 하고자 하는 과제
- 과제의 해결 수단
-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 발명의 배경 되는 기술을 기재해야 합니다.

 

 

 

 

 

요약서는 명세서가 기술정보로서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발명을 요약 및 정리하는 서류로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그 발명이 해결을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그 발명의 효과 등을 간결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특허출원서 작성시 도면은 필요한 경우 명세서 기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를 하고, 발명의 본질상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도면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용신안의 경우엔 반드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 의약품 발명에 있어서 실험 데이터 또는 시험 성적표의 기재가 출원명세서의 필수적 기재 요건일까요?

 

답변) 특허출원명세서에 있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인식해서 재현을 할 수만 있다면 그 효과를 확증하기에 충분한 실험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그 명세서의 기재는 적법하고 의약품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약리효과에 대한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그에 대한 실험 데이터 및 시험 성적표의 기재는 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요건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특허출원서 내용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