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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료와 특허수수료 산업재산권분쟁변호사

특허료와 특허수수료 산업재산권분쟁변호사

 

 

출원한 특허를 등록완료 하려면 관련 수수료와 특허료납부를 하여야 하는데요. 특허료와 특허관련 수수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료와 특허수수료에 관해서 산업재산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관련 수수료는?

 

출원한 특허를 등록완료하기 위하여는 관련 수수료 및 특허료 및 등록료를 납부완료 해야 하며, 특허료 등의 특허관련 수수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릅니다.

 

특허권의 출원료는?

 

전자출원 기본료 : 46,000원
서면출원 기본료 : 66,000원
서면출원 가산료 :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 초과를 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특허료는?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사람은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료, 납부 방법, 납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르며, 특허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1에 따릅니다.

 

 

 

 

 

수수료 납부방법과·오납 수수료 반환은?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서 이를 납부자번호로 해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각종 증서·사본이나 복사물을 수령하기 이전까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항·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경우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납부하거나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제46조제3호,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서 준용이되는 「특허법」 제46조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제3호 또는 「상표법」 제13조제3호·제86조의10의 규정에 해당하여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때에는 납부자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납부자번호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제199조나 「실용신안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특허법」 제214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그 번역문 제출시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특허수수료와 특허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권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업재산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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