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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없는 발명

특허를 받을 수없는 발명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가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 이용을 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고, 즉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있는 발명에 대하여만 보호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은 무엇?
 
아래와 같은 경우는 특허법 제29조의 특허 요건을 갖춘 경우여도 특허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

 

-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특허법」 제32조)

 

-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는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를 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발명을 비밀로 취급을 하도록 명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정부의 허가를 얻은 때는 외국에 특허의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1조제1항).

 

이처럼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나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허등록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 의료지식도 특허등록이 가능할까요?

 

답변)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특허등록을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견해는 아래의 판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증진을 시키는 의약 또는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기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단 동물용 의약 또는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의약 또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을 하는 경우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해서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으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질문) 음식에 대한 특허도 가능한가요?


답변) 음식물·기호물 자체에 대한 발명은 1990. 9월부터 물질특허의 도입과 함께 특허법상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존의 물질에 대한 음식물·기호물로서의 용도발명은 1987. 7월부터 특허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음식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특허를 받을 수없는 발명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