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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물건의 발명과 특허여부판단

물건의 발명과 특허여부판단

 

 

물건을 발명하게 되면 특허여부의 판단을 할 때 그 물건 자체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조방법까지 지재를 하였다고 해도 특허 판단의 대상이 안된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물건의 발명과 특허여부판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발명과 특허여부의 판단은?

 

제조방법이 기재가 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이 되는 구조 또는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신규성과 진보성 등을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22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소송 상고심(2011후92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건의 발명에 제조방법이 기재가 돼 있다고 하여도 새롭게 발명이 된 건 제조방법이 아니라 물건 자체이기 때문에 이는 물건의 발명으로 봐야 한다면서 물건의 발명에 관해 특허를 청구할 때에 그와 관련한 물건의 제조방법은 물건의 구조 또는 성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물건 발명의 특허청구를 하면서 갑 물건(a방법에 의한 제조)이라고 기재를 하여 특허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후에 B씨는 A씨와 다른 방법으로 갑의 물건을 만들었으며, A씨의 특허는 일반적으로 기술자들이 손쉽게 발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A씨의 특허를 무효로 인정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이 A씨의 특허에 대해서 무효라고 결정을 하게 되자 A씨는 법원에 무효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진행을 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제조방법이 다른 기술과 비교하여 봤을 때 진보성 인정이 된다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의 발명이란?

 

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특허청구범위가 '~방법으로 제조가 된 물건', '제조방법 P에 의해서 제조가 된 단백질 X', '~장치로 제조된 물건' 등으로 기재가 된 발명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건의 발명과 특허여부판단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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