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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제약 특허 침해 소송 사례

제약 특허 침해 소송 사례

 

 

최근 의약품의 관련 특허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성기능 관련 약품 관련 특허 침해 사례에 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00정이 00약의 성분 특허 침해를 안했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약 특허 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특허 침해 관련 사례

 

발기부전 치료제인 000의 주성분 '실데나필'의 특허는 지난 2012년 5월 만료가 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후에 국내 제약사들이 '00정' 등 유사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 것은 0000의 특허권 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 특허3부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 000를 판매하는 A사가 000주성분의 발기부전 치료 성능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해 다시 신청한 특허를 무효로 판단을 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유사약을 제조하여 판매를 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2013후73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자사 약품에 발기성 기능장해 치료효과도 있다면서 특허 정정발명청구를 할 때에 주성분인 '실데나필'의 약리효과 또는 시험 데이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지 않았으므로 특허 등록은 무효로 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에 A사가 정정발명 청구를 하기 전에 실데나필의 약리성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전을 밝히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000약은 애초에 혈관확장용도로 약을 개발하여 2012년 5월까지 특허를 인정받은 뒤에 뒤늦게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정정발명을 청구하여 용도특허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로인하여 연장을 받은 특허 존속기간은 2014년 5월까지였습니다.

 

그러나 B회사 등 한국 제약회사들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특허심판원에 0000의 발기부전 치료 성분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도 없으며 A사가 특허신청 조건을 지키지도 않았다면서 무효청구신청을 냈습니다.

 

 

 

 

 

 

또한 기존 특허기간인 2012년 5월이 지나자마자 실데나필을 주성분으로 한 유사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A사는 특허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국내 제약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국내 제약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제약 특허 침해 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특허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