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허법 어떻게 달라질까?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기 위한 법률을 말합니다.
특허법이 2015년 1월 28일 일부개정이 되어서 2015년 7월 29일날 시행예정입니다.
하지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정 특헙접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허법 개정이유는?
출원인이 실수 등으로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미준수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를 보완할 수 가 있도록 하며, 특허등록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가 있도록 해서,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며, 출원인이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가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의 도입
출원이 되기 전에 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공지가 된 경우에 그 출원발명은 신규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하지만, 출원 전에 공지가 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가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공지가 된 경우에는 그 공지된 발명에 대하여 공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적용을 받겠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 공지된 발명은 제외를 하고 신규성 등 특허요건판단을 하는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공지예외주장은 ‘출원 시에만’ 가능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라도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누락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를 보완할 수 없어서 자기가 공지를 한 사실 때문에 특허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출원인의 단순한 실수로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아도 명세서나 도면보정을 할 수 가 있는 기간이나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의 등본송달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 시에 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가 있는 서류제출을 할 수 있는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를 도입해서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특허등록결정 이후에 설정등록기간 분할출원 제도의 도입
하나의 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기재가 된 경우 그 발명 중에 일부는 원래의 출원에 남겨두고, 나머지 1개 이상의 발명을 별개 출원으로 분리 출원을 하는 분할출원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명세서나 도면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등에만 분할출원할 수 있으며, 특허등록결정 이후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어 자신의 발명임에도 특허등록결정 이후에 변화가 된 시장 환경에 맞추어 추가 권리화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출원인이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명세서나 도면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외에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의 등본송달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 가 있도록 하며,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는 그 날까지 분할출원을 할 수 가 있도록 분할출원 가능 기간확대를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특허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산권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특허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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