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심사 절차 등은?

특허심사 절차 등은?

 

 

특허심사란 특허청의 심사관이 특허출원 및 특허이의신 심의를 해서 사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로는 방식심사, 실체심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심사 절차 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허 심사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관에 의한 심사는?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 심사를 하게 합니다. 심사관의 자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특허출원심사청구는?

 

특허출원에 대해서 심사청구가 있을 때만 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해서 특허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특허출원인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함)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에 관해서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이나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가 없습니다.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다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원심사 청구 절차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원심사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특허청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다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를 해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다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선심사는?

 

특허청장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해서 심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 특허출원이 된 발명실시를 하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특허심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 분쟁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