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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등록 절차에 대해서

특허등록 절차에 대해서

 

 

 

특허등록 절차에는 특허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특허청의 심사관이 특허출원 및 특허이의신 심의를 해서 사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로는 방식심사, 실체심사가 있습니다.

특허등록 절차의 심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허등록 절차의 심사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관에 의한 심사란?


심사관에게 특허청장은 특허출원 심사를 하게 하는데, 심사관의 자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특허출원심사청구란?

특허출원에 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만 이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해서 특허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함)

-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에 대해서는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이나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는데, 다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다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원심사 청구 절차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적은 출원심사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특허청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다 한다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를 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다 하다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선심사란?


특허청장은 아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 특허출원이 된 발명실시를 하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여기까지 특허등록 절차 중 특허심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특허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더욱 자주 일어나는 추세 입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 분쟁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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