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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특허권이 공유일 때에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이 될까요?
특허법 제99조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영준변호사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기업 등은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 고리의 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상속한 C씨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B기업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C씨는 지분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나머지 합유자인 B기업 등에 지분이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없으며, 특허권도 환가 가능한 재산권"이라 하였고 "공유인 특허권 등의 분할이 법률상이나 성질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의 판결은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은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라고 하였는데요.

 

"특허법의 규정은 공유자 외의 제3자가 실시권을 설정받거나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을 경우,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 기술, 능력에 따라서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실시권 설정 맟 지분의 양도 등을 금지한다는 데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에 어렵고,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기 때문에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다만 특허권의 경우 발명에 따른 독점권으로서 그러한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을 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특허권의 성질상 그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지영준변호사와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안은 특허권이 공유일 때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때에는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었습니다.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특허권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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