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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직무발명보상제도 란?

직무발명보상제도 란?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해당근로자에게 보상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무엇인가?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기업이 소유하며,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중요성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며 기업의 기술축적과 이윤창출로 이어져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 방지, 우수 인력의 이직 방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매출 증대에 기여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특허청에서는 국내 기업의 자발적인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13년 4월1일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고, 인증된 우수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의 정의는?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이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해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서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방법은?

 

기업의 고용계약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하면 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절차는?

 

1. 직무발병보상제도 도입 결정을 합니다.

2.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 구성(사용자측 대표,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종업원 측 대표 등),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 협의 및 보상액 결정을 합니다.

3. 종업 등에게 규정안 제시 및 의견 청취합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 그냥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재협의를 통해 진행합니다.

4.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면 제도 도입이 완료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며,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합니다.

 

 

 

 

 


지금까지 직무발명보상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출원이나 특허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의 결과나 시간이나 만족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허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