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저작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_저작물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_저작물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 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화를 창작하면서 그림은 직접 그렸고, 스토리와 글은 친구인 동료가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화는 나와 친구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할까요? 저작물의 작성은 혼자서 단독으로 하기도 하지만,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서 그 창작행위에 수인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창작행위에 수인이 참여하는 경우, 그 저작물은 유형에 따라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로 구분되는데, 양자는 권리행사의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