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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_저작물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_저작물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 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화를 창작하면서 그림은 직접 그렸고, 스토리와 글은 친구인 동료가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화는 나와 친구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할까요?

 

 

 

 

저작물의 작성은 혼자서 단독으로 하기도 하지만,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서 그 창작행위에 수인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창작행위에 수인이 참여하는 경우, 그 저작물은 유형에 따라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로 구분되는데, 양자는 권리행사의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창작행위에 참여했어야 하며, 그러한 창작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한다는 ‘공동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가령 공동으로 교재를 집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일단 공동저작물로 성립하게 되면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이용허락이나 출판권 설정 등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각 공동저작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공동저작권의 행사가 전원의 합의를 요함에 비하여, 공동저작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권리구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공동저작자가 개별적으로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는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이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됩니다.

 

 

 

 

한편, 이와는 달리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여 하나의 저작물의 완성된 경우에도 창작에 관여한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각자의 창작부분이 분리되어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결합저작물은 각자의 창작부분이 개별적으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창작부분에 대해 각각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악저작물은 곡과 가사가 분리되어 이용가능한 결합저작물이며, 뮤지컬 역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저작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사례와 같이 스토리작가와 만화가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어떠할까요?

 

 

 

 

만약 만화 스토리작가가 스토리를 창작하여 시나리오 또는 콘티 형식으로 만화가에게 제공하고 만화가는 이에 기초하여 다양한 모양과 형식으로 장면을 구분하여 배치하는 등 그림 작업을 하여 만화를 완성하였다면, 그 만화는 만화 스토리작가와 만화가가 이를 만들기 위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함으로써 주제, 스토리와 그 연출방법, 그림 등의유기적인 결합으로 완성된 것으로서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화저작물에 있어 만화 스토리작가가 만화가와 사이에 기획의도․전개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단순히 만화의 줄거리로 사용하기 위해 독자적인 시나리오 내지 소설 형식으로 만화스토리를 작성하고, 이를 제공받은 만화가가 만화 스토리의 구체적인 표현방식을 글에서 그림으로 변경하면서 만화적 표현방식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그 만화 스토리의 기본적인 전개에 근본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만화 스토리는 원저작물이 되고, 만화는 스토리를 토대로 한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