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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폰트 저작권 위반 사례와 폰트 저작권 확인_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폰트 저작권 위반사례와 폰트 저작권 확인

 

<폰트 저작권 위반 사례와 폰트 저작권 확인>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인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유료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아 광고물 제작에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폰트 프로그램의 제작업체가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임은 물론 이를 이용한 해당 광고물도 저작권 침해물에 해당하므로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하였다면 이는 타당한 주장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폰트 저작권 위반 사례와 폰트 저작권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폰트 저작권
최근 폰트 프로그램의 제작업체들이 폰트 프로그램의 무단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한 결과물에까지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미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글자체와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글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에 대하여 베른협약 등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결국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그 보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폰트 저작권 위반 사례
판례는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서체도안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판결)고 하여 글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글자체의 보호와 상관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5.15 선고 98도732 판결)

 

 

사례로 돌아가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폰트 프로그램이 불법인 경우, 이를 컴퓨터에 설치하여 광고물에 사용한 행위는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폰트를 이용해 만들어진 광고물은 설사 적법하지 않은 폰트를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폰트 프로그램만이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워드 프로그램인 ‘한글’을 불법으로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소설이나 문서가 저작권 침해물이 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폰트 저작권 확인
결론적으로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설치한 행위는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행위가 성립할 것이지만, 이를 통해 제작된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글자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04년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글자체’를 그 보호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글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디자인권으로 등록되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및 그러한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