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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MP3 블로그 저작권 문제_저작권변호사

 

 

MP3 블로그 저작권 문제_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MP3 블로그 저작권 문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하려 합니다.

 

적법하게 구매한 MP3 음원을 개인 블로그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업로드하고자 합니다. 합법적으로 구매하였고,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소유권과 저작권
합법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에서 mp3 파일로 된 음원이나 디지털 형식의 영상저작물을 구매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행위나 타인들이 다운로드받아 갈 수 없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의 구매자는 저작물이 수록된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판매되는 음원 등을 구매한 경우, 이는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음원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저작권
인터넷 공간은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접근이 허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구매한 mp3 파일이더라도 인터넷에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락된 이용범위를 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mp3 파일을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송’행위가 수반되는데, 이러한 전송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구매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MP3 파일을 개인 블로그에서 이용하려면?
결국 구매한 mp3 파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서비스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