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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음악 표절과 음악 저작권 침해_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

 

 

음악 표절과 음악 저작권 침해_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악 표절과 음악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수들의 새로운 신곡이 발표될 때마다 표절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음악 저작물의 표절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음악 표절

음악분야에서 항상 끊이지 않는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표절 문제입니다. ‘표절’이라는 용어에 대해 명백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과, 기존의 작품에 의거해서 창작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음악 저작권 침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일반적인 기준이 됩니다. 특히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는데,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되어 연속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질적인 판단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특히 곡 전체가 아니라 곡의 일부분의 유사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이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면 청중들은 보다 주의 깊게 듣게 되므로, 곡의 전주나 간주 부분이 유사한 것에 비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두 곡을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등은 참고에 불과할 뿐 결정적 기준이 되지 못하며, 흔히 알려진 6마디 이내 또는 3마디 이내의 악절이 유사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기준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편, 음악전문가들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일반 청중의 입장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느껴지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음악 표절과 음악 저작권 관계

결국 저작권 침해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저작권 침해로 최종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