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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_저작물소송변호사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_저작물소송변호사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직원이 퇴사 후에도 계속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므로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를 제재할 수 있을까요?

 

이번시간에는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나,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가 저작자가 됩니다. 어떤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대해 기획하고 그 직원 등에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작성하게 하였다면 족하고, 반드시 사용자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저작물의 작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획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규정에 단순히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용관계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위탁․도급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직원이 작성하였다 할 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업무범위가 아닌 때에는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다만, 작성자의 명의가 법인의 명의와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업무 분담을 밝히는 차원에서 기재된 것이라면, 여전히 업무상저작물이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법인 등과 직원 사이에 실제 작성자를 저작자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에 따라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것입니다.

 

 

 

 

일단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게 되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고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원시적으로 법인 등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업무상저작물을 퇴사한 직원이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이는 법인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