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재산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_지적재산권사건변호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_지적재산권사건변호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

 

지적재산권사건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사건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개인 명함에 넣어 사용하려고 한다면 저작권의 문제는 없을까요?

오늘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가정과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이용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적고, 이에 대해 일일이 저작권자가 규제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복제기술이 발달한 현실에서, 이러한 조항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는 것은 베른협약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조약과 부합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적복제가 허용되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복제행위가 구성원 사이에 강한 유대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령 친한 친구들 10명 내외가 모여서 취미 활동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이 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은 이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인원이 소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주체는 이용자 본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용자가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는 그 복제의 주체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복제업에 종사하는 복제업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적복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도 사적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그 범위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 복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명함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은, 명함의 일반적인 이용형태에 비추어 아직 인간적 유대관계가 형성 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거나 소개할 목적으로 나눠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