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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국가기관이 작성한 저작물의 보호_저작물사건분쟁변호사

국가기관이 작성한 저작물의 보호_저작물사건분쟁변호사

 

 

[국가기관이 작성한 저작물의 보호]

 

저작물사건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사건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국가기관이 작성한 저작물의 보호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거나 혹은 국가기관이 발간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발간한 것이니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할까요?

 

 

 

 

국가기관은 각종 정보의 제공자로서 여러 가지 자료집이나 연감, 백사, 통계자료, 정책연구자료, 연구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저작물은 다른 매체가 발간한 저작물에 비하여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사실상 많고, 국가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등의 공익적 이유 때문에 국가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개별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 저작권법은 (1) 정부저작물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앞서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등 4가지 유형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되지 않은 유형의 저작물은 설사 정부 등 국가기관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다 할 것입니다. 물론 국가기관이 국민의 비영리적인 이용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점은 고려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정부가 발간한 정책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웹에 게시하는 것 등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것이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기관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이 때 한가지 주의할 것은 국가기관의 발간물이나 홈페이지에 수록된 저작물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기관 홍보물을 만들면서 이용한 사진은 국가기관 역시 사진작가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을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진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국가기관의 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자 한다면,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