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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 법정허락제도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법정허락제도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법정허락제도]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법정허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허락제도는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일정금액의 공탁금만 지불하면 바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은 개인의 재산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물이기 때문에 그의 인격적․정신적 부분에 대한 보호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의 입장에서 필수불가결할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이 때에도 이용허락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고려할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허락제도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법정허락제도의 대상에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법에 의해 외국인의 저작물까지 거소불명이라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조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허락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먼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때의 상당한 노력은 단순히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어렵다거나 연락을 취하는 데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조회와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조회 :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지적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수령하거나, 1개월 이상 미회신.

 

▶ 공고 :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에 저작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내거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저작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낸 후 10일이 경과.

 

이와 같은 조회와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저작자를 찾을 수 없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허락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정허락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자를 찾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관보에 15일간 공고하게 되며, 관보공고 후에도 저작권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정허락 승인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열어 승인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법정허락 승인이 된 때에야 비로소 법원에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한 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