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명화_저작권법분쟁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명화]
저작권법분쟁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분쟁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명화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과 같은 명화를 상품에 프린트하여 이용하려고 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상품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당해 미술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미술관이나 소장처의 허락이 필요한지,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받거나 책에 있는 이미지를 스캔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저작권은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보호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여 일반공중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창작은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인들의 문화유산에 기초하게 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시점이 지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새로운 문화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국제조약을 고려한 각국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는데, 우리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된 저작물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853년 사망한 반 고흐의 작품들은 더 이상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별이 빛나는 밤’과 같은 그의 작품을 상품에 프린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나 소장처의 허락의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종종 갖게 되는데, 이는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을 혼동하는 데서 비롯되는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품 제작되는 미술저작물은 이러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더 많은데, 가령 책이나 음반을 구입하였다고 하여 구매자가 책의 저작권자가 되거나 음반에 수록된 곡의 작사/작곡가의 권리를 귀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듯이 미술저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명화의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 곳은 소유권에 기초하여 해당 작품을 전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사진촬영을 허락 또는 금지할 수는 있을 것이나, 제3자가 명화를 복제․배포․전송․방송 및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입니다.
한편, 보호기간이 만료된 명화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갖는 다른 궁금증은 명화를 촬영한 사진이 별도의 사진저작물로 성립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사진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기계적으로 피사체를 충실하게 복제하는 데 그치는 것은 사진저작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2차원적인 회화를 촬영한 사진이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원본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자의 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별도의 사진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화의 복제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결국 명화를 기계적으로 충실하게 재현하는 데 그친 사진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다운받거나 책에서 스캔하여 이용하더라도 사진저작권에 기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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