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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수업목적 보상금 문제_저작재산권변호사추천

수업목적 보상금 문제_저작재산권변호사추천

 

 

[수업목적 보상금 문제]

 

저작재산권변호사추천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대학교에서 교수가 강의시간에 관련된 영화를 5분 정도 학생들에게 보여 주는 방식의 수업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이번시간은 수업목적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란 교육기관에서 직접 수업을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수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라도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저작물의 용도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교수가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업과 관련 있는 영화의 일부분을 학생들에게 보여 주는 수업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수업목적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이 수업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미리 받을 필요는 없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수업목적 보상금을 지정된 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보도․비평․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시간의 저작물 이용이 인용의 요건을 합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용규정의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인용이란 표현형식이나 인용 목적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이 인용의 요건에 합치되는지는 단순히 이용되는 저작물의 수량이나 시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용자는 자신의 저작물 이용이 인용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게 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광범위한 이용이 필수불가결한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상 저작물을 이용하는 때에는 수업목적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하는 방법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