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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저작권 침해_저작권변호사추천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저작권 침해_저작권변호사추천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저작권 침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받았는데,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 행위인지 몰랐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했을 때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널리 알려져 있어 인터넷 이용자들 역시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에 저작물을 업로드하지 않고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가 복제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적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 법제는 복제 대상 저작물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적복제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즉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에 있는 영화 등을 다운로드받아 개인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여 두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은, 설사 그 영화 파일이 불법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존재하고, 이를 금지하는 외국의 입법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례에 제시된 것과 같이 p2p 프로그램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p2p 프로그램에는 통상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고, 개인이 다운로드받는 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2p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와 관련된 소리바다 사건에서 법원은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인 동시접속자 사이에서 연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다운로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한 복제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p2p 프로그램에서 저작물을 다운로드받는 것은 이용자 스스로는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다운로드받는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에게의 전송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