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_저작재산권변호사추천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잭재산권의 행사와 소멸이란?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소멸합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해야 합니다.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행사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됩니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표자의 선정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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