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_저작권소송변호사추천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_저작권소송변호사추천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저작권소송변호사추천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법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른 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의 성질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이용자와 저작권자 간의이용허락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으로서 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양도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합니다.

, 출판권 설정과 같이 제3자에 대해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준물권적 성질과는 달리,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설사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의 해석에 대해 알아보자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음반제작자가 저작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배포권의 양도인지 아니면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그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음반제작자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이용허락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 이용허락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행위의 일반해석 기준과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음반제작 계약 시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매체인 CD음반으로 제작·판매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작사자, 작곡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사 사이의 음반제작계약을 비배타적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으로 해석하고, 음반 제작 계약 시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매체인 CD음반으로 제작·판매한 것이 이용허락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자가 편집음반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저작권 중 복제·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를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반 외의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음반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이른바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음반제작자의 그 음반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아울러 받아야 합니다.

 

 

음반제작자가 원반에 수록되어 있는 음을 재생시켜 그대로 다른 원반에 고정시켜 편집음반을 만든 경우에는?

 

원반을 제작했던 음반제작자가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 저작물의 저작자들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처음 저작자들과 음반제작자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이용허락의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음반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허락 당시 해당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이용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해당 저작물의 이용방법이 기존 음반시장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