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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중 양도_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중 양도_저작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중 양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반면,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양도가 불가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등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사실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만약 작사·작곡한 가요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다른 사람이 양도받은 가요를 토대로 유사한 다른 가요를 작성하였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원형을 해칠 우려가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특약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면 그 약정은 물론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특약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표명한 이용목적 등 계약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묵시적인 특약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도 추정이 번복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특약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결국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편집저작물작성권은 상대방에게 양도되지 않고 저작자에게 유보되어 남아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자는 양도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인격권은 이른바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저작권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작자의 저작물을 토대로 유사한 작품을 작성한 것이 저작자의 저작물 속에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과 대비하여 보았을 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작성한 작품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라면 상대방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셈이므로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고(동시에 동일성유지권 침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작성한 작품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대한 복제물을 작성하면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 내용 내지는 표현형식 등을 개변한 셈이 되므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작품 사이에 그러한 의미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귀하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변동 등록과 이중 양도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지만 양도 등록을 하지는 않았는데 저작권자가 다른 제3자에게 그 저작물을 양도했을 경우 제3자에게 권리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은 상속 등 포괄승계의 경우를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권리 이전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저작재산권 양도의 당사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제3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등록이 되지 않고 있어서 종전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중양수를 받았거나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등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종전의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단이용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못한 경우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재산권 양수인도 그러한 “무단이용자”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3자가 무단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직 양도 등록을 마치지 못한 이용자에게 그 등록이 안 된 사실을 주장할 정당한 법률적 이익을 가진 경우라면 아직 양도 등록을 마치지 못한 이용자가 저작재산권자임을 그 제3자에 대해 주장하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