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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사례_저작물변호사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사례_저작물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와 침해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복제권과 더불어 저작재산권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사례

A씨는 웹 서핑을 하다가 회사에서 제작한 영어 교재로 학원에서 강의도 하면서 학원홈페이지에 동영상 강의를 올려 놓은 강사를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드디어 우리 영어 교재가 다른 영어강사들한테 인정을 받았구나 싶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영어 교재가 홍보되고 많이 팔리는 것은 좋은데 그 강사가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우리 회사의 영어교재를 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더구나 동영상 강의를 학원사이트에서 온라인서비스 되고 있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온라인 서비스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책을 사용해서 저자가 홍보 되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이 사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입니다. 저작자는 책에 대하여 그 책을 이용한 강의에 대해 권리가 있습니다. 강의 동영상 제작은 저작물에 대한 영상제작이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위반입니다. 실제로 모 유명 입시 사이트에서 교육방송 교재에 수록된 중요한 문제를 발췌하여 풀어 주었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강사들의 강의, 강의자료 그리고 강의 교재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른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듣고 그대로 따라 하며 강의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유명 영어학원의 강사 강의를 듣고 강의 내용과 교재 등을 그대로 모방하여 강의한 침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설을 완선한 저작자가 그 소설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작성, 영화제작 등에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설에 삽입된 주인공 삽화가 인기를 끈다면 캐릭터 상품 개발에도 역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이용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저작자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상당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또한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나 영역의 확장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크므로 많은 분쟁이 벌어지는 권리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