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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명화의 이용_저작권변호사

보호기간이 만료된 명화의 이용_저작권변호사

 

보호기간이 만료된 명화의 이용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와 같은 작품은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이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우치에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노트의 표지가 되기도 하며
가방에 프린트가 되기도 하죠.

 

이렇듯 굉장히 다양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별이 빛나는 밤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는 1889년 작입니다.
그리고 반 고흐는 이듬해인 1890년도에 사망하였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된 저작물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고흐의 작품은 고흐가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업적 용도에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간혹 생기는 의문은 이 미술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게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굳이 미술관에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술관이 그 작품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지
저작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책을 사고 CD를 산다고 해서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또한 한 가지 더 나오는 의문은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나
작품을 촬영한 사진을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점일텐데요.

 

작품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도 사진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기계적으로 피사체를 충실하게 복제하는 데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화를 이용할 때에는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작품을 촬영한 사진을 그냥 사용해도 무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