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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분쟁 조정신청_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분쟁 조정신청_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분쟁 조정신청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저작권 분쟁의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설치된 조정부가 행합니다.
이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서 작성하기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목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의 원본과 함께 피신청인의 수에 상당하는 부수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조정신청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비용 납부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의 제출과 동시에 다음에 해당하는 조정비용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각 당사자가 납부할 나머지 조정비용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신청금액

 조정비

 1백만원미만

 10,000원

 1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30,000원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50,000원
 1천만원 이상  100,000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건

 50,000

 복수의 신청취지가 청구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비용을 합산합니다.

 

 

 

 

 

 

* 저작권 분쟁 조정 절차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조정부 지정·회부 :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그 신청서를 회부합니다.
2. 출석 요구 : 분쟁조정에 필요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출석이나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3. 진술의 원용 제한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합니다.
4. 조정안 제시 :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합니다.
5. 조정기간 :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합니다.

 

 

 

 

 

 

 

*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조정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정사건이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취지 및 원인이 이유없을 때에는
이를 각하 또는 기각 처리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