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용 허락_법정허락제도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 - 법정허락제도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누구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하나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세상에 공표된 다양한 저작물은 전부 저작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고,
안다 하더라도 그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허락을 받고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위해 '법정허락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 법정허락제도
법정허락제도는 법원에 일정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작재산권을 만들어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의미가 없게 되겠죠.
이처럼 이용허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또는 그 거소가 어디인지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저작재산권자에게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그 '노력'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시간, 비용을 많이 투자한 것이 그 상당한 노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회'와 '공고' 절차를 거쳐야만 그것이 상당한 노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조회와 공고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지적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수령하거나 1개월 이상 미회신 되었을 경우
공고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에 저작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내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저작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내야 합니다.
이 이후로 10일이 경과하도록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허락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작권자를 찾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관보에 15일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이 관보공고 이후에도 저작권자를 찾지 못하면
법정허락 승인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열어 승인여부를 심사합니다.
여기에서 법정허락이 승인되면, 비로소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뒤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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