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_저작권양도에 따른 이용허락 문제
저작권 분쟁 - 저작권 양도에 따른 이용허락 문제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A 캐릭터를 그린 사람, 즉 저작자에게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아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작자가 제 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해버렸습니다.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캐릭터를 이용하지 말라면서
이용중지 신청을 해왔는데요.
그럼 저는 이대로 A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나요?
이 저작권 분쟁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은 바로
'저작권의 양도'와 관련된 부분,
또 하나는 '저작권의 독점적 이용허락의 권리범위'입니다.
저작권을 양도했을 때에,
원래 있었던 독점적 이용허락과 관련한 계약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
분쟁의 핵심이 될텐데요.
우선 저작권의 양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저작권의 양도
저작권은 양도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양도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저작물을 양도하고, 양도받겠다는 의사표명을 하면
저작권이 양도되는 것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양도효력은 발생하는데요,
만약 이중양도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먼저 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저작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는 저작권 전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저작재산권 중 일부 권리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적 또는 장소적 제한을 두고 양도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 이용허락 계약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이용허락은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나뉘어집니다.
복수의 사람에게 허락을 하느냐, 한 사람에게만 독점적으로 이용을 허락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용허락은 이용자와 저작권자 간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해성립하고,
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질문으로 돌아가볼까요?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할 지라도 그것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합니다.
출판권을 설정한 것처럼 제3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준물적 권리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은 저작권을 양도받은 제 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캐릭터의 이용 역시 불가능하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원래의 저작권자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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