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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의 제한_무료 영화상영은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재산권의 제한_무료 영화상영은 저작권 침해일까

 

무료 영화상영은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병원 대기실에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는 공공기관의 복지 차원에서 등의 목적으로
무료 영화상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무료 영화상영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영화를 재생해서 틀어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그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해서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금지가 되고,
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판매용 영상저작물만이 공연 가능합니다.

 

 

 

 

 

 

무료 영화상영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급부가 없다면 주체가 기업이든, 일반 음식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음악 CD나 영화 DVD, 비디오테이프 등을 구매하여 재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DVD가 대여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나온 영상 DVD라면 대여한 것이라고 해서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저작재산권 제한조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하여
구매한 영상DVD를 이용한 공연까지만 허락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구매한 CD나 DVD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