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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의 행사_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의 행사_저작권변호사

 

 

 

 

 

 

 


* 저작재산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은 여타의 재산권과 같이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해주거나 저작물 위에 출판권을 설정해주고 대가를 받을 때에도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로부터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 저작재산권의 이전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분을 양도할 수 있는데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저작물의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권만이 양도되고 2차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부양도는 복제권 등 지분권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을 지정하여 양도하거나 일정기한을 붙여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작재산권은 상속에 의해 상속인에게 이전이 가능하며, 담보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이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이러한 이용허락은 통상 비독점적인 것인지, 독점적인 것인지로 구분이 됩니다. 독점적인 것일 경우, 그 이상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의 허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출판권의 설정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판권의 설정은 토지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유사한 저작권의 설정적 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그 설정 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